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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공정성·적합성 여부에 대해 고민있으신 경우 글을 작성 하시면 빠른 시일 내 귀하 E-Mail이나 연락처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 위반 신고대상 행위

-포스코MC머티리얼즈와의 거래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불이익을 당한 경우

작성하신 글은 본인과 관련 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 회사는 해당 부문 위반 사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비밀 보장, 책임 감면을 통하여 제보자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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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자율준수메시지
최근 정부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대기업 집단 불공정행위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당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부통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직원의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행동 지침과 기준을 제시하여 구성원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 준수와 법 위반 예방이 가능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Compliance Program(CP) 도입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CP 전담 부서 신설 및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여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수의계약 사전 감사제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제도의 운영을 통해 공정경쟁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CP평가 우수등급 취득을 통해 당사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킴과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을 준수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아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 받는 공정거래 준법 선도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15
대표이사 사장
서영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소개
1. 비전과 전략
1981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공정거래제도가 정식 출범하였으나 정부의 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질서의 확립은 행정자원의 낭비와 기업의 적응 비용 부담만 초래하였을 뿐, 기업의 위반사례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임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관련법규의 자율적 준수를 위하여 기업 스스로 자체적인 체제를 확립하고 조직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정거래관련 법규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활동 강화 및 사후조치를 그 목적으로 함
2. 운영조직
3. CP 가이드라인에 따른 8대 핵심 요건
공정거래위원회는 CP규정에서 CP도입에 필요한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CP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경우 CP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음
4. 추진 경과
  • - ‘15.3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최고경영자 자율준수 의지 선언
  • - ‘15.3월
    자율준수관리자 이사회 선임 (경영전략실장)
  • - ‘21.4월
    공정거래 업무 주관부서 정도경영실 신설
  • - ’21.11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기준 제정
  • - ‘21.11월
    대표이사 자율준수 의지표명
  • - ’21.11월
    자율준수관리자 이사회 선임 (상임감사)
  • - ’21.12월
    자율준수협의회 신설(위원 7명)
  • - ‘22.12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완료 (8대 핵심 요건 충족)
  • - ’23.1월
    대표이사 자율준수 의지표명
  • - ’23.1월
    포스코MC머티리얼즈 자체 자율준수편람 배포
  • - ’23.3월
    ’22년 CP 실적 및 ’23년 CP 계획 이사회 보고
  • - ’23.3월
    자율준수관리자 변경 이사회 결의 (상임감사 → 정도경영실장)
  • (우)57812, 전남 광양시 제철로 2408
  • 대표번호 : 061)760-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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