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고객지원 물품반출입
1. 물품 반출입 절차 안내
○ 일반 물품 반입/반출
- 신청자는 물품반출입 사이트(시스템 접속 링크 이동)에서 사전 회원가입 : 문의 사이트에 명시
- 물품 반입/반출에 대한 안내는 당사 직원과 사전 통화로 확인 후 진행
(반입유형, 반입물품 기재, 입문 전 확인자 등)
-반입 신청 후 포스코MC머티리얼즈 담당 직원이 승인하게 되면 반출입증 출력 가능
-제철소 입문 시 반드시 반입증/반출증은 4문 경비자에게 반입/반출 물품과 함께 제출
○ 일일 공구류 반출입
-반입:
4문 경비실에 내방하여 해당양식(공기구 및 장비 반입확인서)을 받고 수기로 작성 후
4문 반입 시 경비원에게 작성양식 제출 및 검수 후 입문(Ex: 몽키, 나사, 드라이버, 전동드릴 등 또는 공구함)
-반출: 4문 통과 시 경비원에게 '공기구 및 장비 반입확인서'를 제출 및 검수 후 반출
-주의사항: 반입 후 반출 허용 기간은 5일 이내로 반출 허용 기간을 경과하면 반출 불가
2. 광양제철소내 물품반입 위반 사례 및 패널티
○ 반출입증 신청정보와 실제 반입정보가 다른 경우 (규격,수량,관련정보,신청유형 등)
○ 고의 또는 실수로 4문 입출문 시 물품 반출입을 미신고 후 반출입을 진행한 경우
○ 포스코 내부 규정에 따라 제철소 출입정지 조치
3. 보안사고 발생 시 : 포스코MC머티리얼즈 업무담당자와 보안담당자에게 즉시 연락
(보안부서 : 760-8960, 760-8964)
※ 인원 출입에 대한 방문 예약 신청은 별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